김제
김제시, 2년간 최대 600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내달 9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받을 것으로 밝혔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0개 업체에 임차료로 약 11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선택 요건으로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동의서 등 11종의 제출 서류를 지참,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에는 현재 빈 상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김제시에서 임차료를 지
2025-04-18 19:42
김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