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는 지난 23일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 “이번 관할결정으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구도는 이번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됐다.”며 강조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이자 3.9만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다,”며 “주거·산업·교육·관광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서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 거점 기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10월에 첫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구도와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김제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새만금 전체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지역 시민은 “아직 새만금 신항과 남북도로 등 관할이 확정되지 않은 매립지가 남아 있어, 향후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새만금 인접 지역들이 관할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이제는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함께 협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결정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은 법원 소송을 23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