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수변도시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행안부는 2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체 관할구도의 효율적 구성, 주변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연접성,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산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5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특히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 변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면 개통된 남북도로가 관할구역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미래 계획만을 근거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산시는 주민 생활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중분위의 판단 기준이 김제시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수변도시의 공급 및 유지관리를 군산시가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꾸준히 협조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