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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 '광역교통 중심으로'...‘대광법’ 국무회의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14일 개정안 의결...22일 공포
전주·완주·익산·김제 ‘대도시권’ 공식 포함… 교통망·국고지원 길 열려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계획

 

전북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광법 개정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이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교통시설 국고 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 효자~김제 완주 간 도로 신설 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실제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향후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함으로써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와 도간 협의체 운영을 병행한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재정을 지원하고, 혹은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단순한 교통개선을 넘어 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 입지조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전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 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를 인식하고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년~2030년)’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