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군산시가 부안군에 이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판단에 반발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생활 기반은 이미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점도 비판했다. 그리고 중분위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군산시 시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들은 공유수면 상실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중분위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앞서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 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