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지'...환영 표명

  • 등록 2025.04.25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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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 강조
지난 23일 군산시 부안군은 법원 소송  예고

 

 김제시는 지난 23일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 “이번 관할결정으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구도는 이번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됐다.”며 강조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이자 3.9만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다,”며 “주거·산업·교육·관광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서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 거점 기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10월에 첫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구도와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김제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새만금 전체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지역 시민은 “아직 새만금 신항과 남북도로 등 관할이 확정되지 않은 매립지가 남아 있어, 향후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새만금 인접 지역들이 관할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이제는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함께 협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결정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은 법원 소송을 23일 예고했다.

김백기 bk555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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